'文 아들'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관련 소송 2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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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에 문씨는 "특혜를 받지 않았지만 해당 포스터와 브리핑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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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정문경·이준현)는 최근 정 전 대변인이 문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정 전 대변인은 제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5월,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 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씨는 "특혜를 받지 않았지만 해당 포스터와 브리핑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포스터와 브리핑은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아니다"면서도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정 전 대변인이 문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는 사건 관련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 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 등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또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더라도 그 당사자가 직접 '공인'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문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