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부터 코인업체까지 9천여사 돈세탁 틀어막는다

이효정 2023. 5. 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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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내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작성한 '2023년 금융위원회 성과 관리 시행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보고책임자를 준법감시인과 별도로 선임하는 방안을 담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아래 업무 규정상 명기된 내부 통제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등 의무 유형별 최종 감독책임자를 명확히 재규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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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분리 원칙
동일인일 경우 CEO에 감독 책임 부여
가상자산사업자 4곳 현장 검사 순차 추진
비금융-금융 융합 위해 중소기업 연계 개방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내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가피하게 겸직하는 경우엔 대표이사에게 감독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금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회사부터 일반 기업까지 대략 9천여개 회사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차례대로 실시해 자금 세탁 방지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기업과 소비자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개방해 틈새시장 공략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준법감시인 분리 안 하면 대표이사 책임

17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작성한 '2023년 금융위원회 성과 관리 시행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보고책임자를 준법감시인과 별도로 선임하는 방안을 담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아래 업무 규정상 명기된 내부 통제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별도 선임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동일인이 겸직하면 대표이사에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감독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방향이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등 의무 유형별 최종 감독책임자를 명확히 재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업무 규정을 보면 내부 통제의 설계·운영·평가는 경영진의 책임으로만 명시돼 있다. 보고책임자의 역할은 명시돼 있지만 준법감시인은 그렇지 않아 두 역할이 분리돼 있지 않다.

그간 현실적으로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임하는 등 전문적·독립적 역할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따라야 하는 절차와 기준, 즉 내부 통제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준법감시인이 살펴야 하는데 현실은 달랐다.

금융위가 업무 규정을 손질하면 금융 사고 발생 시 기업 임원들의 책임 소재가 더 또렷해진다. 특히 특금법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기업을 포함해 기업 9천여개가 영향을 받기에 업무 규정 개정은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들은 준법감시인의 업무 분장을 분명히 해야 하니 금감원 지적 사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최근에도 금융감독원은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내부 통제·위험 관리 기준의 적용 범위와 내규 반영이 미흡하다며 지적했다. 준법 감시인 등의 업무 분장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을 비롯해 보험·우체국금융 등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은 물론 기업들도 특금법 하위 업무 규정을 적용받기에 이를 모두 고려해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어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 코인업체부터 자금 세탁 방지 의무 검사

아울러 금융위는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에 대해 검사도 추진한다. 이미 올해 초 검사를 추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고 오는 6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2개 회사를 비롯해 오는 8월과 11월에 각각 1곳씩 총 4개 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고객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 6월 비금융 진출 허용…신한은행 '땡겨요' 완전 허용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의 새로운 활로로 비금융 사업에 진출할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중소·소상공인 등 기업과 기업·개인 등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는 전면 허용하되,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는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오는 6월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금은 금융사들이 통신, 유통 등과 같은 비금융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특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중개를 전면 허용하면 현재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인 '땡겨요'와 같은 신사업 추진이 종전보다 쉬워질 수 있다. 땡겨요는 2020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지난해 1월 출시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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