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30% 수익 보장'…21억원 사기 친 4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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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2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25일부터 1년여 동안 '사채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00일간 30%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12명을 속여 약 21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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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2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25일부터 1년여 동안 '사채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00일간 30%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12명을 속여 약 21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그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해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를 오랜 기간 알아 온 동네 주민들이었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자금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으며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힘쓸 계획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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