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인구감소에 다자녀 기준 완화 ‘3자녀→2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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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다자녀가구 기준을 3자녀 이상 양육가정에서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확대하는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그간 3자녀 이상 양육가정이었던 다자녀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만 20세 이하인 가구로 정의해 다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 지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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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입근로자 정착·국적 취득자 지원금도 신설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예산군은 다자녀가구 기준을 3자녀 이상 양육가정에서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확대하는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그간 3자녀 이상 양육가정이었던 다자녀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만 20세 이하인 가구로 정의해 다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전입실비 지원 대상도 예산에 체류지 변경을 한 외국인까지 확대했다. 기존 세대당 지급하던 전입실비도 1인당 지급으로 늘렸다.
전입학생 생활용품비 지원대상을 군으로 전입하는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전입학생 기숙사비를 신설해 군으로 전입하는 학생 지원을 강화했다. 이밖에 청년전입근로자 정착 지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등 맞춤형 지원 시책도 신설했다.
개정된 인구증가 시책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시행된다.
4월말 기준 예산군 인구수는 7만8689명으로, 2019년 8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하락해오다 올 들어 내포신도시 아파트 입주에 힘입어 작년 말 7만7385명에서 1304명이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효과적인 인구시책 발굴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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