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걸리자 "반려견이 운전했다"…'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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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州)의 한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반려견이 운전했다고 변명했으나 결국 체포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이 지역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중 규정 속도인 시속 30마일(48km)을 훨씬 넘어 시속 52마일(84km)로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여 음주 여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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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州)의 한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반려견이 운전했다고 변명했으나 결국 체포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이 지역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중 규정 속도인 시속 30마일(48km)을 훨씬 넘어 시속 52마일(84km)로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했다.
갓길에 차를 정차시킨 후 단속관이 다가가자 운전자 남성은 조수석에 있던 반려견과 자리를 바꾸려고 했다. 이후 조수석에서 내리고는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여 음주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남성은 도주하기 시작했고, 약 18m를 이동했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남성은 음주상태로 콜로라도주 라스 애니머스에서 130km 정도 떨어진 푸에블로 지역까지 이동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남성은 앞서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 2건이 발부된 상태였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음주운전·과속·체포 불응 등 혐의로 기소됐다.
반려견은 남성의 지인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그 개는 아무런 혐의도 받지 않았으며 경고만 받고 풀려났다"고 농담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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