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사타구니에 마약 숨겨 밀반입…유통·투약 내·외국인 7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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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수억원 상당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과 이를 구입해 투약한 내·외국인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20대)와 밀수업자 B씨(20대), 투약자 C씨(19) 등 74명을 입건해 이중 1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일당에게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이는 C씨 등 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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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최대호 기자 = 베트남에서 수억원 상당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과 이를 구입해 투약한 내·외국인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20대)와 밀수업자 B씨(20대), 투약자 C씨(19) 등 74명을 입건해 이중 1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 10명의 마약 밀반입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싼 가격에 마약을 구입해 국내에 밀반입·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서울 성북구에서 A씨를 검거한 경찰은 그의 친구인 B씨가 마약을 가지고 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 같은달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B씨를 체포했다. 당시 B씨는 사타구니에 케타민(308g)을 숨겨 반입하려 했다. 이는 5000여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양이다.
케타민은 베트남에서 1g 당 5만원에 불과하지만 우리나에서는 10배인 50만원에 거래된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이들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케타민 외에도 엑스터시(203정), 대마(450g), LSD(58매) 등이다. 전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3000만원 상당이다.
A씨 일당에 의해 국내에 밀수입된 마약류는 중간판매책 5명이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판매·유통했다.
비대면 방식(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으며 서울·부천·인천 등 수도권 일대 남녀노소 및 외국인 등 가릴 것 없이 마약을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간판매책 주거지에서 현금 2억1000만원을 압수, 범죄수익금을 이용한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
A씨 일당에게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이는 C씨 등 64명이다. 내국인 66명, 베트남인 8명이다. 최연소자는 19세인 C씨며, 최고령자는 61세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경찰역량을 집결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공항·세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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