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저리대출 중산층까지” vs “유예 이자 부담만 한 학기 등록금”
포퓰리즘, 고졸 청년과 형평성 등 우려에도 통과
정부 이례적 “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안타까워” 입장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대학생 표 노린 포퓰리즘인가, 취업절벽 청년층 ‘숨통 틔워주기’인가.
취업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법은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에 못 미치는 기간 동안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학자금 대출은 크게 일반 대출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가구소득 8구간 이하인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4구간 이하인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을 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게 한 제도다.
현행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 1.7%. 청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최저 금리를 동결해왔다. 올해 상환기준 소득은 세금 공제 전 기준 연간 2280만원, 공제후로는 1413만원이다.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취업해 연간 228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기준을 넘어선 금액의 20%씩을 갚아나가게 한다. 단, 채무자 소득이 상환기준에 못 미치면 원리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이를 유예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정부와 여당 측이 반대했던 이유는 대학 진학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 청년층과의 형평성이 가장 크다. 국민의힘 측은 법안 의결 이후 “고졸 이하 청년은 대출 혜택이 아예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라며 “어떤 청년층도 받지 못하는 1.7% 저리 대출을 중산층까지 이자 부담 없이 누리게 됐다”며 포퓰리즘이라 비판했다. 이번 법안 의결로 월소득 1000만원이 넘는 가구의 청년까지 이자 면제를 받게 됐다 주장했다.
야당 측은 ‘월소득 1000만원’은 실질소득이 아닌 재산까지 포함시킨 것이어서, 과도한 주장이라 지적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수혜 대상이 가구소득 1000여만원이란 주장은 8구간 가구의 실질소득에 자동차, 보험, 연금 등 자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이라며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은 실질소득 기준 월평균 527만원 이하”라 말했다.
야당 측은 취업절벽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출 이자 부담이 출발선부터 청년층에 큰 짐을 지우고 있다는 ‘당위론’을 내세운다. 기존 방식대로 이자납부를 일정 소득 발생 시점까지 유예한다 해도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2016년 입학을 기준으로 평균 대출액을 적용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8학기 동안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1년 휴학과 2년의 취업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취업했다면, 올해 말 기준 대출원금 1861만원에 대해 유예된 이자의 총액은 215만원이다. 이는 대출원금의 10.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학기 등록금을 더 대출받는 정도의 부담이다.
반면, 제도 이용 실태를 감안해 세심한 지원을 하는게 더 효율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은 감소 추세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1학기 기준 대출자 수는 2019년 32만명, 전체 대학 재학생의 13.2%였다. 2020년에는 대출자 수가 31만명, 12.8%로 줄더니 2021년에는 28만명, 12.0%까지 내려왔다. 대출 수요 자체는 줄었다는 뜻이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소폭 증가했다. 4년제 대학 대출자 1인당 연 평균 대출액은 2019년 500만원에서 2021년 505만원으로 늘었다.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1인당 연평균 대출액이 976만원에서 985만원으로, 전문대학도 477만원에서 481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출이 필요한 계층이 넓어진 것이라 보긴 어렵고, 소득분위가 낮은 이들에 대한 지원 수요가 더 늘었다 분석할 수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학자금 대출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었다면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볼 수 있지만, 대출 이용자가 줄었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 전했다. 이를 두고 여당 측도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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