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제시장 배우자 사찰 불법 기부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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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 불법 기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배철성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 배우자 김모(40대)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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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해당하는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양형부당해" 항소 이유
사찰에 불법 기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배철성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 배우자 김모(40대)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상당히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불복한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7월 2~3일까지 이틀간 거제 한 사찰 승려에게 두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계좌송금해 불법 기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지난 11일 김 씨에 대해 이 같은 이유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는 배우자로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다만 이 사건 행위는 선거와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진 것이고, 기부를 받은 피고인 A(승려)씨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취재진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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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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