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힌남노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관련 4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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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농어촌공사 직원과 아파트 관리소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6일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관계자 2명,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가 났던 아파트 관리소장 2명 등 총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주거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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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농어촌공사 직원과 아파트 관리소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6일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관계자 2명,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가 났던 아파트 관리소장 2명 등 총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주거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9월 힌남노로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빼러 갔던 주민 8명이 숨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경북도와 포항시, 아파트관리업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10여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검찰은 원인분석 과정에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는 4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다시 청구할지 등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포항에서는 10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냉천 인근 아파트 2곳에서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빼러 간 8명, 다리를 건너던 1명 등 9명이 냉천 범람으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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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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