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진실규명 기여자에 첫 보상금 지급 결정

김형래 기자 2023. 5. 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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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과거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관련 진실규명 기여자에게 첫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진실규명 기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요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며 "이번 보상금 지급을 계기로 다른 사건 관련 분들의 적극적인 진술과 자료제공, 제보 등을 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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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과거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관련 진실규명 기여자에게 첫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화위는 이 사건의 진술인인 89세 임중철 씨에게 보상금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은 지난 1956년 10월 공군 북파공작원 3명이 황해도 연안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북한 민간인 김주삼 씨를 납치해 4년간 무보수로 노역을 시킨 사건입니다.

지난 1955년부터 4년 넘게 사건 관련 부대에서 근무한 임 씨는 피해자 김 씨가 강제 노역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해 진실규명을 도왔습니다.

임 씨의 진술은 지난 2월 김 씨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용돼 일부 승소 판결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진실규명 기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요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며 "이번 보상금 지급을 계기로 다른 사건 관련 분들의 적극적인 진술과 자료제공, 제보 등을 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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