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송덕호, 오늘(17일) 선고공판…檢은 징역 1년 구형 [MD이슈]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30)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에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덕호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해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송덕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송덕호는 지난 2013년 첫 신체검사에서 안과질환 사유로 현역병 입영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대학교 재학,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입대를 미루다 2021년 3월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같은해 4월, 송덕호는 병역브로커 A씨에게 1500만 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덕호는 뇌전증 증상을 연기해 허위 진단을 받고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는 "송덕호는 지난해 여름경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 '모범택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D.P.', '꽃 피면 달 생각하고', '트레이서 시즌1', '링크: 먹고 사랑하라', '일당백집사' 등에 출연했다. 케이블채널 tvN '이로운 사기'에 출연예정이었으나 병역법 위반 혐의가 알려지면서 하차했다.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송덕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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