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령자 식품 첨가물 섭취 평가…안전한 수준"

황재희 기자 2023. 5. 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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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그 결과,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 일일추정노출량은 0.0~67.2 ㎍/kg bw/day이며, 인체의 위해도 평가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0.5%이하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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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5% 이하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고령자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식품첨가물과 이를 사용한 식품의 생산·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가원은 인구 계층별로 선호하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과 안전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령자의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고령자가 선호하는 김치류, 기타수산물가공품류, 발효주류 등 식품유형 60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식품유형에 많이 사용된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28개에 대한 섭취 수준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 일일추정노출량은 0.0~67.2 ㎍/kg bw/day이며, 인체의 위해도 평가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0.5%이하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일일섭취허용량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위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을 말한다.

조사 대상 식품 섭취자 중 고섭취군(95 백분위수)을 대상으로 위해도를 분석한 결과도 5.5%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1934건에 대한 식품첨가물 분석 결과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했다.

이외에도 지역별 고령자 식품첨가물 섭취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고령자의 스테비올배당체(감미료) 섭취량은 그 외 지역보다 2배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 식품첨가물의 섭취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품 등 제조·가공 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용도 등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식품첨가물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을 평가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국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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