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부능선 넘은 '김익래 방지법'···공매도 방지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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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주요 주주가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할 경우 이를 사전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란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 및 임원이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때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사전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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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주요 주주가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할 경우 이를 사전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주가 폭락 직전 주요 주주의 갑작스런 대량매도를 막을 대안 중 하나로 여겨진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4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란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 및 임원이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때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사전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 등이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규모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당초 금융위원회에서는 신고 기간에 대해 '최소 15일 이내'를 주장했지만 이 의원 측이 이를 '최소 30일 이내'로 요구해 변경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지난 4월1일부터 90일 전을 기준으로 시행에 들어갔다"며 "30일 전으로 법률에 규정할 경우 나중에 우리도 미국처럼 법적용 강화 차원에서 90일 전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을 때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능하지만 대통령령으로 할 경우 30일, 60일, 90일 등 기준 지정에 있어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 측은 당초 사전공시일로부터 매매개시일까지 대략 30일 동안 공매도 금지를 요구했지만 금융위와의 이견으로 이는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의 주식 매도는 통상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기회를 틈타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방지하려면 이 기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실 측 주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제 180조의4에도 상장회사가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후 가격 결정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아직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이므로 전체회의 개최일까지 논의를 지속해 최종안에는 이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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