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매년 받아야하는데...4년으로 늘려달라는 상호금융

2023. 5. 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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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상호금융권의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외부감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각 상호금융권마다 외부감사 대상과 주기가 중구난방이어서 이를 매년으로 통일하겠다는 계획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상호금융권의 외부감사 대상 및 주기는 각 업권별로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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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조합, 비용지출에 감사부담 호소

[헤럴드경제=서정은·강승연 기자] 반복되는 상호금융권의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외부감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각 상호금융권마다 외부감사 대상과 주기가 중구난방이어서 이를 매년으로 통일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호금융권에서는 각 조합이 소규모인 만큼 감사부담이 크다며 오히려 주기를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상호금융권의 외부감사 대상 및 주기는 각 업권별로 상이하다. 신협은 매년 300억원 이상이 대상이며, 농협은 4년마다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외부감사를 받는다. 수협은 2년마다 300억원이 대상이며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는 2년마다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외부감사 기준이 제각기인데다 주기도 차이가 있어 업권 내에서는 규제차이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었다. 금융당국 또한 지난 3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업권의 재무정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감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일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상이한 상임감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신협과 농협은 각각 자산규모가 2000억원, 1조원 이상인 조합에 상임감사 선임이 의무화돼있다. 반면 수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율에 맡기고 있고 산림조합은 비상임감사만 운영되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각 부처와 협의해 법령과 규정 개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상호금융권은 각 업권별로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 등을 따르지만 금융관련 법안은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기준 단일화’라는 큰 틀에서는 당국과 상호금융권 모두 이견이 없다. 문제는 단일화의 방향성이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매년 감사를 받아 규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부감사 주기가 길다보니 횡령 등 내부 통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체 감사만으로는 이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년에 한번씩만 외부 감사를 받겠다는 건 학창시절 내신 성적이 좋다고 이를 수능에 반영해 대학 입학을 허용해달라는 꼴이라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부감사는 조합의 거버넌스를 간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며 “외감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부실이 생기더라도 이를 숨기겠다는 욕심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각 상호금융권은 감사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는 중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감사주기가 긴 농협을 예로 들며 주기를 4년으로 늘려 단일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후문이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웬만한 곳은 다 적용대상이 된다”며 “자산의 실재성 등을 파악하려면 외부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매년 받는게 영세한 개별 단위조합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따르긴 하겠지만 굳이 먼저 외부감사 주기를 줄일 유인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조합들이 어려운 곳들이 많은데 감사를 받겠다고 비용을 많이 지출한 측면이 크다”며 “각 소관부처가 다르고 조합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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