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컨테이너 투자 사기로 51억 챙긴 6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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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생필품을 수출하는 컨테이너 1대당 2500만원을 투자하면 100일 후에 300만원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인 20여명을 속여 총 51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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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생필품을 수출하는 컨테이너 1대당 2500만원을 투자하면 100일 후에 300만원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인 20여명을 속여 총 51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내 마트가 영업을 접을 때 생필품과 공산품을 싸게 구입한 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다"라거나 "공장에서 생산된 식료품을 컨테이너에 보관했다가 되팔면 수익이 난다"라는 식으로 속였다.
또 새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지인들을 믿게 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사기 수법으로 복역한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고,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보상하지 않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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