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초등생 바지 억지로 벗긴 복싱장 관장…"장난이었다"

하수민 기자 2023. 5. 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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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복싱장 관장이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복싱장 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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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대구의 한 복싱장 관장이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복싱장 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달성군의 한 체육관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권투를 배우러 온 11살 초등학생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거나 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해당 관장은 모든 행동은 '장난'이었으며 자기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아동은 1명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 등 혐의가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진행될 방침이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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