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초점] 뉴진스·아이브도 비상걸린 이승기법, 득일까 독일까

백지은 2023. 5. 17. 0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명 '이승기법'은 독일까 득일까.

지난달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청취,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계약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도 반영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어도어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일명 '이승기법'은 독일까 득일까.

지난달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연예기획사가 회계 내역과 보수 사항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청취,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계약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도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대했다.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관리 강요, 폭언 폭언 금지 등의 항목이 신설됐다. 무엇보다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15세 이상 연예인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최대 35시간 이하로, 12~15세는 30시간, 12세 미만은 25시간으로 제한됐다.

이번 개정안은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18년간 음원수익을 단 한번도 정산받지 못하고 폭언 폭행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이승기처럼 연예기획사로부터 소속 연예인이 부당대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승기 뿐 아니라 업계에서 불공정 사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승기 사태 이후 고용노동부가 연예기획사 등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휴일 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례가 43건이나 적발됐다.

사진 제공=스타쉽엔터테인먼트

그럼에도 업계 반응은 심드렁하다. 회계 공개 등 적극 수용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근로제약을 비롯해 비현실적인 조항들도 많다는 것이다.

업계의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현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을 비롯해 4,5세대 아이돌 그룹에는 대부분 미성년자 멤버가 포함됐다. 개정안이 제정된다면 이들의 활동은 큰 제약을 받게 된다. 메이크업 등 준비시간부터 대기시간, 이동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다. 해외 활동의 경우에는 출입국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행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난항을 겪게 된다.

또 아이돌 연습생의 경우에도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협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대중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며 일방통행식 심사가 아닌,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음악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규정 매도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