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송덕호, 오늘(17일) 선고공판..검찰은 징역 1년 구형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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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덕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선고공판이 오늘(17일) 진행된다.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에서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덕호의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한편,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덕호는 병역법 위반 혐의가 알려지면서 출연 예정이던 tvN '이로운 사기'에서 하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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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배우 송덕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선고공판이 오늘(17일) 진행된다.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에서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덕호의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송덕호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당시 검찰은 “병역법 위반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해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송덕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당시 집안 일로 연기를 해야 했고 브로커를 만났는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송덕호는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1년 3월 신체검사에서도 3급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브로커를 찾아가 1500만 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송덕호 측은 “지난해 여름경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한 뒤 영화 ‘변산’, ‘해피 투게더’,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 ‘호텔 델루나’, ‘슬기로우 의사생활’, ‘모범택시’, ‘D.P’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송덕호는 병역법 위반 혐의가 알려지면서 출연 예정이던 tvN ‘이로운 사기’에서 하차하기도 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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