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여론조사서 불법 적발되면 최대 4년간 조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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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유지조건과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심위는 지난 15~16일 여론조사협회와 업무협의를 열고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재등록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강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유지조건도 분석 전문 인력 최소 3명 이상,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등록유지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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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조건도 강화…분석 인력 최소 3명 이상,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유지조건과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치우치거나 특정 답을 유도하는 듯한 저질 여론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심위는 지난 15~16일 여론조사협회와 업무협의를 열고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재등록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강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유지조건도 분석 전문 인력 최소 3명 이상,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등록유지요건을 강화했다.
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의 응답률 등 품질 제고를 위해 제도와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여심위는 여론조사협회에 "여론조사기관도 피조사자에 대한 재접촉(call back) 노력을 강화하고 표본 대체를 줄이며 가능한 목표 할당을 채워 가중치 적용을 최소화하는 등 여론조사 품질 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 방법(전화면접, ARS)과 어떤 표본추출틀(가상번호, RDD, 패널 등)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사 시기와 질문지 구성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같은 시기에 동일한 조사방법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추세적인 흐름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권, 학계, 언론계, 여론조사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후 이달 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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