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미국 남성, 반려견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가 체포돼

유영규 기자 2023. 5. 1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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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이 지역의 한 도로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30마일(48㎞)을 훨씬 넘어 시속 52마일(84㎞)로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이 차를 갓길에 정차시켰습니다.

단속 경찰관이 차를 향해 다가가는 동안 운전자인 남성은 조수석에 있던 반려견과 자리를 바꾸려고 했으며, 경찰이 오자 조수석 쪽에서 내려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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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 경찰 공지 내용

미국에서 한 남성이 음주운전 중 경찰 단속에 걸리자 조수석에 있던 반려견을 운전석에 앉혀 놓고 발뺌하다 체포됐습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이 지역의 한 도로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30마일(48㎞)을 훨씬 넘어 시속 52마일(84㎞)로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이 차를 갓길에 정차시켰습니다.

단속 경찰관이 차를 향해 다가가는 동안 운전자인 남성은 조수석에 있던 반려견과 자리를 바꾸려고 했으며, 경찰이 오자 조수석 쪽에서 내려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확실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보였으며,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묻자 달아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결국 차에서 18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원 조회 결과, 이 남성은 앞서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 2건이 발부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기존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음주운전·과속·체포 저항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개는 남성의 지인에게 잠시 돌봐달라고 맡겼다"며 "개는 어떤 혐의도 받지 않고 경고만 받고 풀려났다"고 농담조로 덧붙였습니다.

(사진=스프링필드 경찰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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