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동성 간 성행위 '추행' 처벌 조항 삭제
김예림 2023. 5. 17. 07:41
군이 동성 간 성행위만을 추행으로 특정해, 성소수자 인권 침해 논란을 부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수정해 어제(16일) 다시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방부가 새로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추행을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해,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 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 군인에 대해,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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