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됐다” 경찰 100명 투입 실제 상황…50대 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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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해 납치하고 감금한 5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주거침입과 특수감금치상죄로 A(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차량에서 빠져나온 A씨는 자해를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으며, 차량 보조석에 앉아있던 B씨는 탈출하는 과정에서 전신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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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있는 전 부인 B(30)씨 자택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이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부안군 새만금 남북도로 공사 현장까지 약 55㎞를 운행했다.
당시 B씨는 지인에게 “납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황을 알렸고,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고 대응 최고 단계인 ‘코드0’을 발령했다.
A씨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익산·부안·김제 등에 공조 요청을 했고 총 경찰 인력 100여 명이 투입됐다. A씨는 경찰차를 피해 주행하던 중 차량이 바다에 빠지면서 도주를 멈추게 됐다. 약 2시간 30여분 만이었다.
차량에서 빠져나온 A씨는 자해를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으며, 차량 보조석에 앉아있던 B씨는 탈출하는 과정에서 전신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의심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중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에게는 주거 이전비, 심리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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