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보호관찰 중인데···10대 5명, 후배 불러내 수십회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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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사건으로 이미 보호관찰 감독을 받고 있는 10대들이 또 후배에게 수차례 폭력을 휘둘러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춘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가해자 중 3명은 집단폭행 당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고 있었다.
춘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집단폭행 가해자 3명이 보호관찰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을 경찰을 통해 확인했다"며 "절차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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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사건으로 이미 보호관찰 감독을 받고 있는 10대들이 또 후배에게 수차례 폭력을 휘둘러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춘천경찰서는 16일 16~17세 남녀 학생 5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피해자를 친구의 집으로 불러내 1시간30여분간 수십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30여분간 부상 부위에 얼음찜질을 할 것을 강요하며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춘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가해자 중 3명은 집단폭행 당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고 있었다. 이 중 한 명은 야간(밤 10시~오전 6시)통행 금지 상태로 폭행 당일 보호관찰소와 감시 통화를 마친 뒤 새벽 1시께 무단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부모는 강원일보를 통해 “가해자들이 보호관찰 상태에서도 집단폭행에 가담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감독의 공백 상황을 노릴 수 있을 만큼 보호관찰 시스템이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춘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집단폭행 가해자 3명이 보호관찰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을 경찰을 통해 확인했다”며 “절차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허용한다. 대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형사정책 제도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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