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확정’ 힘찬, 오늘(17일) 두 번째 성추행 혐의 2차 공판

이슬기 2023. 5. 17. 0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후 징역 10개월을 받은,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의 2차 공판이 열린다.

5월 17일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힘찬의 강제추행 두 번째 혐의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후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엔 이슬기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후 징역 10개월을 받은,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의 2차 공판이 열린다.

5월 17일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힘찬의 강제추행 두 번째 혐의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에 대한 것이다.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에서 열린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에서 그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에서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후 2심 공판에서 힘찬은 범죄 사실을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힘찬을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reeskk@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