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이·홀덤·맞고' 게임머니 현금 환전 50대 남성…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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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매장에서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게 해 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당 수 명과 공모해 매장에 제공된 게임머니를 매장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게 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환전 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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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매장에서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게 해 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324만원의 범죄수익자금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서울 광진구에서 모 PC방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손님들이 바둑이, 홀덤, 맞고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당 수 명과 공모해 매장에 제공된 게임머니를 매장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게 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환전 행위를 했다.
또 A씨는 PC방에서 손님들에게 도박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과 불법 도박 사이트 총판으로 1년 이상 활동했다는 점, 범행 규모와 그에 따른 범죄수익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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