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만 노린 '묻지마 폭행' 50대…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김민정 2023. 5. 1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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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만 노려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지난 1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법정에서 "일부(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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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초등학생만 노려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지난 1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법정에서 “일부(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 변호인은 “첫 번째 (아동학대) 사건 때 피고인이 욕설을 듣자 제지하려고 피해 아동 목을 잡으려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달아나는 피해 아동을 제지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사건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검거 당시) 갖고 있던 흉기는 고향에 가서 음식점을 하려고 준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법원에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도 “정신과 치료는 필요하지만, 시설 치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범행 당시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기 위해 한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1일 인천구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B양(당시 8세)의 목덜미를 잡아 겁을 주는 등 학대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였음에도 지난해 8월 23일에도 학원에 가던 초등생 C군(당시 9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했다.

이후 A씨는 사건 당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불폰과 교통카드를 해지하고 잠적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20여 개를 분석한 끝에 A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11일 인천에서 그를 붙잡았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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