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자영업빚 부실폭탄 막으려면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이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 대출의 70%가량이 다중채무자 대출이란 점에서 우려가 크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이 여전히 증가세라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더욱이 오는 9월 예정된 자영업자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 종료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부실은 심화할 전망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을 억제하기 위해 LTI(소득대비대출비율)를 규제지표로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LTI는 가계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유사하다. 가계대출은 차주 대출규모가 1억원 이상일 경우 DSR 40% 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LTI는 현재 대출규제 지표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은행이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대출 신규 취급시 LTI는 참고자료로 활용돼 은행 자율에 맡긴다.
통상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금 용도로 가계대출을 이용해 LTI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유추된다. 국내 자영업자 LTI가 이미 500% 이상일 것이란 한국은행 추정은 이를 방증한다. 유명부실한 LTI를 규제비율로 운영함으로써 자영업 대출 부실화를 예방한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고려는 시의적절하다.
영국과 북유럽 국가들도 LTI를 대출상환 규제비율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14년 6월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제안으로 LTI를 대출부실 예방책으로 이용하고 있다. 영국 당국은 차주의 소득대비 주택담보대출 잔액 비율이 450%를 초과하는 대출이 해당 금융사의 총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제한다. 스웨덴도 LTI가 45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차주의 대출상환을 통해 연내 4% 이상 축소하도록 규제한다. 단 해외 LTI 적용사례는 차주별 관리가 아닌 금융사별 관리이며, LTI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아닌 가계대출에 적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LTI를 규제비율로 활용하면 자영업자의 금융지원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LTI는 자영업자의 안정적 자금조달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은행 건전성 훼손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우선 LTI는 DSR처럼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아닌 대출액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고금리에 따른 이자상환액 증가에 차주의 대출한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안정적 사업자금 조달이 필요한 자영업자 대출에 적합하다.
다음으로 DSR은 일정 대출한도 초과시 대출 취급이 금지되지만, LTI는 일정한도를 넘는 대출이 전체 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도록 요구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중단 부작용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LTI를 시행중인 해외 국가의 경우 대체로 경기대응완충자본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특징이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결제은행(BIS)이 회원국에 권고한 은행 건전성 규제다. 현재 국내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
LTI가 DSR과 달리 은행 건전성 훼손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다. LTI는 경기수준에 따라 소득수준이 결정되는 위험 차주인 영세한 자영업 대출 회수를 전제로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규제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저금리에서 고금리 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른 차주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더라도 LTI 비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로써 신용위험 증가에 대비한 은행의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확보는 불가피하다. 즉 LTI 규제비율 활용과 경기대충 완충자본제의 병행 운영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국내 대출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규제 효과성을 다룬 필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시 위험대출 증가에 따른 은행의 감내여력이 한층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정책효과는 인플레이션 심화 시점에 더 효과적이어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은행의 자영업 부채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은행의 자율적 대출심사로 맡겨둔 LTI의 효과적 운영, 경기부진 및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종료로 인한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 예방을 위해 LTI의 규제비율 적용이 시급하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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