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해놓고 반려견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한 美 남성…발뺌하다 체포

곽선미 기자 2023. 5. 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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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 남성이 음주운전 중 경찰 단속에 걸리자 조수석에 있던 반려견을 운전석에 앉혀 놓고 발뺌하다 체포됐다.

단속 경찰관이 차를 향해 다가가는 동안 운전자인 남성은 조수석에 있던 반려견과 자리를 바꾸려고 했으며, 경찰이 오자 조수석 쪽에서 내려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확실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보였으며,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묻자 달아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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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한 남성이 음주운전 중 경찰 단속에 걸리자 조수석에 있던 반려견을 운전석에 앉혀 놓고 발뺌하다 체포됐다.

16일(현지 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쯤 이 지역의 한 도로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30마일(48㎞)을 훨씬 넘어 시속 52마일(84㎞)로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이 차를 갓길에 정차시켰다.

단속 경찰관이 차를 향해 다가가는 동안 운전자인 남성은 조수석에 있던 반려견과 자리를 바꾸려고 했으며, 경찰이 오자 조수석 쪽에서 내려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확실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보였으며,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묻자 달아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결국 차에서 18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신원 조회 결과, 이 남성은 앞서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 2건이 발부된 상태로 확인됐다.

그는 기존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음주운전·과속·체포 저항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개는 남성의 지인에게 잠시 돌봐달라고 맡겼다"며 "개는 어떤 혐의도 받지 않고 경고만 받고 풀려났다"고 농담조로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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