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팍스 신고 지연 이유를 말하지 않는 FIU

이재용 2023. 5.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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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백 명의 투자자들은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서비스 투자자들이 66일째 희망 고문을 받고 있다.

FIU는 신고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을 제외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고팍스 측은 자료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팍스의 변경 신고는 특금법상 각호의 불수리 이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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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현재 수백 명의 투자자들은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서비스 투자자들이 66일째 희망 고문을 받고 있다. 바이낸스의 자금 수혈로 곧 투자금 돌려받을 것으로 보였으나 상환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깜깜이 늑장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자체 예치 서비스 고파이의 출금을 중단했다.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에 따르면 고파이에 묶인 투자 자금은 총 566억원 규모다. 바이낸스가 소방수로 나서며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듯했다.

바이낸스는 고팍스와 인수계약을 맺으면서 고파이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고팍스 대표 이사를 레온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로 교체하고, 사내 이사진도 바이낸스 측 인사로 물갈이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변경 신고 수리가 늦어지면서 고파이 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팍스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사업자 변경 신고는 지난 3월 7일 신고서 제출 이후 두 달 이상 계류 중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FIU는 지난달 19일까지 신고 수리 결과를 내놓았어야 했는데 17일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FIU는 신고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을 제외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고팍스 측은 자료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해도 심사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 통상 등기임원 변경 신고는 일주일 이내 처리되기 때문이다.

특금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FIU 원장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않는 자, 금융 관련 법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대표와 임원 등), 신고 또는 변경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불수리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고팍스의 변경 신고는 특금법상 각호의 불수리 이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수리 대상이 아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문제가 없다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심사 지연에 대한 특금법상 근거가 있다면 명확히 밝히는 게 맞다. 법률적 근거 없는 수리 지연은 위법행위일 뿐이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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