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서류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 14년만에 법안소위 통과

전민준 기자 2023. 5. 17.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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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사례가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1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정무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어서기까지는 14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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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사례가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1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는 소비자는 진료를 마친 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의 팩스·앱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마칠 수 있다. 소비자 대신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정무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어서기까지는 14년이 걸렸다. 앞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번거로운 청구 과정으로 인해 보험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지만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간소화에 찬성했으나 의료계가 반대했다. 의료 기록이 보험사에 전산화된 형태로 넘어가면 보험사가 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해킹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혔다.

의료업계의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논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급물살을 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후인 지난해 8월에는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입법 과제로 다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숙원 사업으로 여기던 보험업계는 법안소위 통과를 반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는 쉽고 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보험사는 종이 서류를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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