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눈]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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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맹점) 등록 제한, 판매할인율 등 운영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5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내용이다.
그동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새 지침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만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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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맹점) 등록 제한, 판매할인율 등 운영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5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내용이다.
지자체는 이같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탓에 지역 주민의 반발에도 어쩔 수 없이 조례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새 지침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만 허용토록 했다. 이에 다수 지자체가 영농자재판매장·주유소·하나로마트 등 농·축협 사업장을 사용처에서 제외하고 있다. 의료·여가·소매 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612개 면 가운데 병원·의원·약국이 없는 지역이 2020년 기준 각각 538곳(87.9%), 401곳(65.5%), 362곳(59.2%)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력단련시설·음식점·제과점·세탁소·목욕탕이 없는 지역도 581곳(94.9%), 144곳(23.5%), 139곳(22.7%), 137곳(22.4%), 123곳(20.1%)에 달한다.
이처럼 기초생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고령에다 이동수단마저 변변찮은 농촌 주민 다수는 식료품·생필품·농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 가까운 농·축협 사업장을 주로 이용한다. 그런데도 단순히 매출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한다면 농촌 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위축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만큼이나 지역 특수성과 사용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개정한 지침엔 이같은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달말까지 지자체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전국의 모든 농·축협 사업장에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면지역에 위치한 기존 사용처에 한해서라도 예외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늦었지만 정부는 이제라도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신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
최범진 한농연 정책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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