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끝나도 비대면 진료 계속하나…당정, 오늘 시범사업 논의

이밝음 기자 2023. 5. 1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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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보건복지위 간사 강기윤 의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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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경보 하향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끝나
내달 시범사업 앞두고 초진 허용·약 배송·수가 등 이견
지난해 2월 서울 중구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2022.2.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보건복지위 간사 강기윤 의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도 자동 종료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범사업 계획은 당정 협의를 거쳐 6월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으로 한정할지 지난 3년간 허용했던 초진 비대면 진료도 허용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약 배송에 대해선 약사 단체가 반발하고 있고 수가 책정을 놓고도 이견이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사협회와 비대면 진료에 대해 대면 진료 원칙하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 추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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