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납북 귀환어부 100명 ‘간첩 누명’ 벗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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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절차에 착수하도록 춘천지검 등 5개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이 납북 귀환 이후 형사 처벌된 어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심 청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이번에 직권 재심에 착수하는 대상자 100명은 1969년 5월 28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일괄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등 1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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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절차에 착수하도록 춘천지검 등 5개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이 납북 귀환 이후 형사 처벌된 어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심 청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이번에 직권 재심에 착수하는 대상자 100명은 1969년 5월 28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일괄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등 150명이다. 이 가운데 이미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9명(속조지청), 피고인과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40명, 사망자 1명은 제외됐다.
재심 청구는 지난 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2월 납북귀환 어부 982명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을 내리고 지난 2월 어부 150명에 대한 진실을 1차로 규명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검토해 적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납북 귀환 어부들은 돌아오자마자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수산업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반공법 위반(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위반(금품수수) 혐의까지 적용됐다. 150명 가운데 17명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132명이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1명은 재판 중 숨졌다. 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반공법 위반 낙인으로 인해 고초를 겪었다.
검찰청은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 절차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또는 유가족이 관련 자료를 스스로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배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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