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만 노렸다”..묻지마 폭행 뒤 아이 탓 한 50대男

문영진 2023. 5. 17. 0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묻지마 폭행' 한 뒤 달아났다가 1년 6개월 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6월11일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초등생 B(당시 8세)양의 목덜미를 잡고 겁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변호인은 다만 "남학생 C군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한편, 폭행 등 전과 8범으로 파악되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서 때렸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묻지마 폭행’ 한 뒤 달아났다가 1년 6개월 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 재판을 심리했다.

A씨는 2021년 6월11일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초등생 B(당시 8세)양의 목덜미를 잡고 겁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도주해 지명수배됐던 그는 작년 8월23일 또 다른 초등생 C(당시 9세)군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월11일 인천에서 그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그는 가방 안에 흉기를 넣고 있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B양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해당 아동의 목을 잡으려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달아나는 피해 아동을 제지하려고 했을 뿐 겁주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다만 “남학생 C군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갖고 있던 흉기는 고향에 있는 음식점에 취업하기 위해서”라며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폭행 등 전과 8범으로 파악되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서 때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법원에 청구했다.
#초등학생 #심신미약 #50대남성 #초등생폭행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