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1조원 넘었다

신유진 기자 2023. 5. 17.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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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4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 동안 사고액을 집계한 결과 1조1726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는 4개월 만에 1조원을 돌파하면서 보증 사고액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1조830억원, 보증사고 건수는 지난해 사고 건수(5443건)에 근접한 4747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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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1조830억원, 보증사고 건수는 지난해 사고 건수(5443건)에 근접한 4747건을 기록했다. /사진=뉴스1
올해(1~4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 동안 사고액을 집계한 결과 1조1726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는 4개월 만에 1조원을 돌파하면서 보증 사고액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1조830억원, 보증사고 건수는 지난해 사고 건수(5443건)에 근접한 4747건을 기록했다.

올해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올해 1월 2232억 ▲2월 2542억 ▲3월 3199억원 ▲4월 2857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액이 총 1조1726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 대신 갚은 보증금(대위변제)도 올해 4월까지 814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9241억원이었는데 보증사고 발생 속도를 감안하면 조만간 대위변제액도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매년 보증사고는 증가하고 있지만 HUG의 채권 회수액은 최근 3년간 2000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다.

채권 회수액은 2019년 1654억원에서 2020년 221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1년 2114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2179억원을 그쳤다. 대위변제 금액 대비 회수율은 2020년 50.1%, 2021년 41.9%, 2022년 23.6%로 주저앉았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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