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도 양곡법처럼 ‘본회의 표결→부결’ 수순 밟을 듯

김정환 기자 2023. 5. 1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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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표결 땐 출석 3분의 2 찬성해야… 정부 “간호사 처우 개선 책임질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도 양곡관리법처럼 ‘본회의 표결→부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양측의 이견은 여전해 극적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기존 간호법 제정안에서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조항을 뺀 내용 등이 담긴 중재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당의 중재안을 거부하며 “단 한 자(字)도 고치지 못한다”고 해 타협이 불발됐다.

정치권에선 간호법도 양곡관리법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져,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의 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67석 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8명의 표를 합해도 통과가 어렵다. 여야 협상 관계자들은 본지에 “현재로서는 간호법의 접점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 요구권 행사에 대한간호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간협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과 간호사의 정당 가입 캠페인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17일 총파업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직역단체로 구성됐다.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사 달래기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 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간호 인력 배치 기준 강화와 근무 강도 완화 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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