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킥보드 헬멧 의무화법’[내 생각은/김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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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가나 학원가를 거닐다 보면 학생들이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공유 킥보드는 보통 길을 가다 문득 타고 싶단 생각이 나서 타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헬멧을 준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공 킥보드 회사들이 킥보드를 대여해줄 때 헬멧도 동시에 대여하도록 하거나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는 킥보드에 대해서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실제 적용이 가능하게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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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가나 학원가를 거닐다 보면 학생들이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2021년 5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도록 규정했지만 여전히 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공유 킥보드는 보통 길을 가다 문득 타고 싶단 생각이 나서 타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헬멧을 준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킥보드를 타겠다고 미리 생각한 사람은 헬멧 휴대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렇게 헬멧 착용 의무화가 2년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 킥보드 회사들이 킥보드를 대여해줄 때 헬멧도 동시에 대여하도록 하거나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는 킥보드에 대해서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실제 적용이 가능하게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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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중앙대 융합공학부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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