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발본색원”… 10년간 거래 전수조사 추진

최형석 기자 2023. 5. 1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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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감시시스템 개편 계획
라덕연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주가 조작과 그로 인한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10년간 주식 거래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시장 감시 시스템 개편 계획을 보고했다.

협의에 참석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10년 이상 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 작업을 통해 과거의 성공한 시세 조종 작전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조사 인력 확보와 실효성 등을 따져 장기적으로 추진될 사안으로 보인다.

최근 SG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 구멍이 드러난 시장 감시 기준도 촘촘히 하기로 했다. 이번에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된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는 유통 주식수가 적은 주식을 골라 2~3년간 주가를 천천히 끌어올려 당국 감시를 피했다. 이에 거래소는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혐의 종목을 선정할 때 들여다보는 기간을 현행 ‘100일 이내’에서 ‘1년 이내’ 등으로 늘릴 방침이다.

라씨 일당은 투자자 명의 휴대폰을 들고 투자자 집·사무실 근처에서 매매를 했다. 한 지역에 매매가 집중돼서 이상 거래로 지목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편법을 잡기 위해 거래소는 지역적 유사성 외에 서로 다른 계좌 간 거래 종목이 다수 겹치는 등 계좌 간 유사한 매매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혐의를 두기로 했다.

라씨가 주가조작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 받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도 손본다. CFD는 매매 당사자가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로 나타나는 익명성 때문에 실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 안 되는 단점이 있었다. 거래소가 CFD 이용자 정보를 직접 확보해 시장 감시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는 국민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해 금융 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 불법 행위 단속 전담 조직을 만들어 일제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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