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아르바이트 채용부터 60세 연령 제한 없애야

박종복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3. 5. 1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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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면 ‘연령 제한 없음’ ‘연령 무관(장년 가능)’ 등의 문구가 대부분 들어있다. ‘장년’은 보통 30대~40대 초중반을 가리키는 말[壯年]이지만, 최근 기대수명이 늘면서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는 55~64세를 의미하는 말[長年]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에 60세 넘어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채용은 고령자고용법의 60세 정년 규정에 따라 60세까지만 채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고령자고용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 차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 직무 성격 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다. 정식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까지 합리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연령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가동 연한)’ 기준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판결을 내렸다.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는 등 여러 사정이 변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이런데도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여전히 60세를 넘기면 연령 차별을 받고 있다. 현재 질병 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건강수명은 66세다. 예전에 비해 육체적으론 물론, 정신적으로도 성숙해 활발히 활동할 시기인데 우리 사회는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년 연장이 법제화되기 전이라도 저임금·저숙련 단순 반복 일자리만이라도 연령 제한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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