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족형태 다양화, 시대흐름 반영해 법·제도 정비해야
가족의 개념이 크게 변화했다. 과거 부모와 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진 혈연 중심의 가족 형태는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끼리 사는 딩크족부터 혼자 사는 1인 가구,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는 가구 등 다양해졌다. 결혼한 이성이나 친족만을 가족이라고 여기던 인식이 옅어진 것이다.
2021년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가 61.7%에 달했다. ‘거주·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진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응답자도 45.3%나 됐다. 가족을 이루는 데 혈연과 결혼이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보여준다.
1인 가구부터 동거 가구 등 가족 형태가 급변했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제자리다. 여전히 ‘배우자와 직계혈족’만을 가족으로 규정한다. 혼인과 출산을 기반으로 한 가족만 가족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수십년 이어져 오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은 각종 사회보장 제도와 정책에서 배제돼 시대 흐름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인 가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혼인율 감소와 초혼연령 지체에 따른 미혼 독신 가구 증가, 이혼·별거에 따른 단독 가구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 가구 증가 등 여러 이유가 있다.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19년 30.2%로 급증했고, 2022년 40.3%로 늘었다. 가구 수로 따지면 지난해 말 기준 1인 가구는 946만1천695가구에 이른다. 경인지역의 1인 가구는 2000년 43만7천954가구에서 2021년 189만8천757가구로 4배 이상 늘었다.
가족 개념을 확대하고,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 다인 가구나 혈연 중심으로 돼 있는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걸음마 단계다. 가구에 관한 정부 정책과 법률은 부부 또는 부모·자녀가 한집에서 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제적·정서적으로 맺어진 다양한 동거나 입양, 1인 가구가 늘었지만 사회가 부여하는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정책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다. 의료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도 현행 제도가 급변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함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아 가족 범위를 넓히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지자체 차원의 서비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가족 형태를 가족으로 인정, 가족 범위를 넓혀야 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다양한 가족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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