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치고 넘어뜨리고…17개월 아기 20여 차례 학대한 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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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개월에 불과한 아기를 학대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돌보미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지자체 소속 아이 돌보미 50대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곧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대전 동구에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넘어뜨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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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고의성 없었다” 혐의 부인
생후 17개월에 불과한 아기를 학대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돌보미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지자체 소속 아이 돌보미 50대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곧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대전 동구에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넘어뜨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한다”면서도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고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위탁업체 소속으로 아이 돌보미로 일했던 A 씨는 현재는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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