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소개팅 앱서 만난 남자에 차인 여성, 법원서 소장 받은 이유

김동현 2023. 5. 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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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2년 동안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숨겼단 사실에 분노한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소개팅 앱을 통해 남자를 만난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여성은 미혼 남녀를 연결해 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한 남자를 알게 됐고 그와 2년 동안 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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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2년 동안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숨겼단 사실에 분노한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소개팅 앱을 통해 남자를 만난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여성은 미혼 남녀를 연결해 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한 남자를 알게 됐고 그와 2년 동안 교제했다. 이후 여성은 결혼을 생각했으나 남성은 매번 "결혼이 처음이라 걱정된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등의 말로 얘기를 덮었다.

그리고 며칠 뒤 남성은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일방적으로 이별을 당한 여성은 헤어진 당일 남자친구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전화를 받고 며칠 뒤 상간 소장까지 받았다.

아내는 "그 남자가 사실을 털어놓고 사죄하는 통화내용, 저와 결혼을 약속한 문자 내용도 있다"면서도 "유부남인 것을 알고 난 뒤로도 칼같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몇 번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간 소송에서 저의 억울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겠나. 이제껏 저를 속여온 그 남자에게 책임을 물 방법이 없나"라고 물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상간 소송은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제3자와 부부 일방 사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청구는 불법행위의 일반 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의 경우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다퉈볼 수 있다. 다만 사연자분이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남성이 철두철미하게 사연자를 속였는지도 잘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며 "재판부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남성은 사연자와 혼인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교제 기간이 짧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를 계속하면서 성관계를 반복했다. (사연자는 남성을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사연자가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 이는 남성과 사연자의 부정행위라는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기에 상대방 남성에 대한 구상금 청구도 가능하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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