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던 마트 매장서 돈 훔친 직원 징역형
주아랑 2023. 5. 16. 23:39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마트 푸드코트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형마트 푸드코트 관리업체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에서 139차례에 걸쳐 천백여만 원을 훔치는 등 매장 10여 곳에서 천 3백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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