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차등요금제 국회 법사위 통과

김영록 2023. 5. 1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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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오늘부터 전기요금이 올라 일찍 찾아온 더위에 냉방기 등 전기 사용이 늘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발전소와의 거리 등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제가 포함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도 가까운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울산.

예년보다 일찍 냉방기를 튼 상인들은 벌써부터 전기요금 걱정이 앞섭니다.

[이종호/피시방 업체 대표 : "사람 체온과 이제 PC에서 나오는 온도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내 온도 자체의 상승 폭이 외부 온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에서 한 20%까지 고정비로 나가는…."]

특히 오늘부터 전기요금이 kWh 당 5%가량 올랐는데,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3천 원가량 요금이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과 함께 가스요금까지 올라 상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발전소와의 거리 등에 따른 전기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창욱/울산소상공인연합회장 : "전기가 생산이 울산에서 이뤄지니까 아무래도 생산지에서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지 않나."]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차등 요금제가 포함된 법안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법안 대표 발의 :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다음 본회의가 5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열흘 뒤에 5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까지 거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10월까지 차등 요금제 추진 방안과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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