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징계령서 '추행' 동성 간 성행위로 특정 않기로

김지은 기자 2023. 5. 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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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이라고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수정해 16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이날 공개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보면, 국방부는 추행을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추행을 '군인·군무원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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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대법 판례·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서울=뉴시스] 국방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승리와 영광을 함께한 한미동맹의 의의를 홍보하기 위해 국방컨벤션과 전쟁기념관 외벽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현수막을 5월 말까지 게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외벽.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3.04.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군 당국이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이라고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수정해 16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이날 공개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보면, 국방부는 추행을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군형법 92조의6에는 '(군인·군무원·사관생도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는데, 추행에 대한 정의를 시행규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모법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추행을 '군인·군무원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했다. 이 때문에 동성 간 성행위만 추행이라고 특정해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군형법상 추행죄인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해당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로부터 작년 8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요청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례와 인권위 의견 등을 고려해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인권위는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에 따른 경우는 추행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추행죄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는 게 당연하다"며 "판례는 추후 변동이 가능한 만큼 판례 문구를 법령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단서조항으로 추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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