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납북귀환어부 100명 재심, 명예회복 늦은 만큼 서둘러야

2023. 5. 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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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 100명에 대해 대검찰청이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서 직권 재심청구 절차에 나서도록 지시했다고 어제 밝혔다.

이같이 대규모로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재심이 청구되는 것은 검찰사상 유례가 없다.

귀환어부들과 가족에게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삶이었을 것이다.

이번 재심청구 절차 개시는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인권침해를 바로잡는 첫걸음을 뗀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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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 100명에 대해 대검찰청이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서 직권 재심청구 절차에 나서도록 지시했다고 어제 밝혔다. 당사자나 유족 청구가 없더라도 검찰이 스스로 과거 수사와 공소제기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같이 대규모로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재심이 청구되는 것은 검찰사상 유례가 없다. 국가기관에 의해 억울하게 인권침해를 당한 이들의 명예회복 조치가 50여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환영할 일이다.

1969년 5월 귀환한 기성호와 대양호 등 어선 23척의 선장과 선원 150명 중 아직껏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귀환 후 불법구금 속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진술을 강요당한 끝에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북한에 억류돼 김일성 찬양 교육을 받는 등 모진 고충을 겪고 귀환해서는 오히려 범법자로 전락한 것이다. 남북 간 체제 경쟁 속에서 반공 이념이 횡행하던 시대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권력의 만행이었다.

다행히 지난해 2월 진실화해위원회 직권조사를 통해 이들이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형사처벌 후에는 ‘간첩’ 꼬리표를 달고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받았다. 수사정보기관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친인척까지 감시하고 취업이나 이동을 제한하기까지 했다. 귀환어부들과 가족에게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삶이었을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 이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재심 및 피해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재심청구 절차 개시는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인권침해를 바로잡는 첫걸음을 뗀 것일 뿐이다. 1965∼1972년 납북 후 귀환한 어선 109척을 대상으로 진실화해위가 직권조사를 결정한 인원만 982명에 이른다. 여기에는 17살 어린 나이에 오징어잡이배 선장인 형을 따라 나섰다가 고초를 겪은 이도 있다.

엄혹한 시절 국가기관이 저지른 행위를 뒤늦게나마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는 건 정상적인 정부라면 응당 취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당시 피해자 일부가 사망했을 정도로 조치가 늦어도 한참 늦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사법기관과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공권력이 저지른 폭력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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