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실손보험금 즉시 청구' 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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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2009년부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번번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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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2009년부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번번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병원에서 실손 보험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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