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풍 ‘힌남노’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관련 4명 구속 영장 기각

이승규 기자 2023. 5. 1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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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조선DB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판사는 16일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과 인명 피해가 난 아파트 1·2차 단지 관리소장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9월 포항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에 대해선 참사 당시 범람한 냉천 상류 오어저수지에 대한 관리 책임이, 아파트 관리소장들의 경우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만큼 여러 혐의점들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 태풍 힌남노로 인해 냉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던 주민 7명을 포함, 포항에서 모두 10명이 숨졌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이강덕 포항시장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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