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일하다 사라지던 경찰간부...알고 보니 10년간 개인사업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5. 1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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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 뉴스]
10년 동안 투잡을 뛰다가 발각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16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를 해임했다. A경위는 지난 10년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A경위는 지난 2013년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하고 동료들의 눈을 피해 근무 중 수시로 고물상에 들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최근까지도 고물상을 운영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A경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징계가 무겁다고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최근 기각됐다. 이후 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이 될 수 없는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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