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데리아저씨' 떠난 금양, 벌점 8.5점…제재금 8500만원 부과

오정은 기자 2023. 5. 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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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벌점 8.5점을 받으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됐다.

금양은 회사 홍보담당이자 일명 '밧데리 아저씨(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이사가 기업의 주요 경영사안인 자사주 매각 사실을 공시전 유튜브에 미리 누설, 공시의무를 위반한 내용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됐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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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금양 이사. 2023.4.26/뉴스1 (C) News1 이동해 기자

금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벌점 8.5점을 받으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됐다. 제재금도 8500만원 부과됐다.

금양은 회사 홍보담당이자 일명 '밧데리 아저씨(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이사가 기업의 주요 경영사안인 자사주 매각 사실을 공시전 유튜브에 미리 누설, 공시의무를 위반한 내용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됐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의결했다. 벌점은 8.5점 부과됐으며 제재금 8500만원도 함께 내려졌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의한 것이다.

불성실공시 유형에는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 취소 또는 공시내용을 일정 비율 이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허위공시 제재나 금융위의 공시위반 제재와 별개로 거래소가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행하는 제도다.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금양은 지난 4월11일 자사주 매각 사실을 공시 전 홍보담당 박순혁 이사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미리 언급해 공시위반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박 이사는 유튜브에서 "회사가 곧 자사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며 "현재 금양 주식을 들고 있다면 비중을 축소하라"고 했다.

이어 금양은 실제로 4월24일 수시공시를 통해 자사주 매각 사실을 알렸다.

한편 이날 금양은 박순혁 이사의 퇴사 사실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심의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며 급락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금양은 전일대비 5600원(9.11%) 하락한 5만5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정은 기자 agentlitt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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